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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일반

2016.6.30 시행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2016.03.31

지난 2016.3.29일 공포되고 2016.6.30일 시행예정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법 제14112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된 취지는 특허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토록 하여
특허권의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 의무 도입 (특허법 제128조의2)
2. 증거제출 명령 대상의 범위 확대 (동법 제132조 제1항 내지 제3항)
3. 증거제출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동법 제132조 제4항, 제5항)
4.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사유 추가 (동법 제 8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1호)
5.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동법 제128조 제1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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