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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일반
교통 정보 시스템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 대리하여 승소
2016.01.1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이 심판 건이 인용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치밀한 검토 끝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부기각 심결을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청구항 전체의 무효 심결을 얻어냄으로써,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