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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 시행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2016.03.09
지난 2016.2.29일 공포되고 2017.3.1일 시행예정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법 제14035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권리 예방을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2. 특허 등록 전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3.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기간 단축
4. 정당 권리자 출원기간 연장
5.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6. 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 제도 도입
7. 국내우선권주장 기초출원에 대한 서류 열람 근거 마련
8. 소송당사자의 절차 중지 신청 규정 마련
9. 법인 해산 시 특허권 소멸 규정 정비
10.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지정취소 근거 마련
11. 사소한 실수의 구제를 위한 직권보정범위 확대
12. 특허무효심판의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13. 절차의 추후보완 기간 연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