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원문 및 번역문이 불일치 하는 경우의 실무 변화
지난 2014.6.11일 공포되고 2015.1.1일 시행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시행 법률 제12753호)에 대한 내용으로PCT의 원문과 번역문이 불일치 하는 경우 실무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기사는 PCT출원을 외국어로 하고 번역문이 제출되는 과정에서잘못된 번역을 넘어 일부 실시예가 누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2015.1.1을 기준으로 실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관련조문1. 구법상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보정의 특례(특허법 제 213조, 제 208조)2. 개정법상 국제출원의 번역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무효심판의 특례(삭제), 보정의 특례 등(특허법 제 201조, 제 200조의2, 제 213조, 제 208조 등) 관련내용1. 원문의 내용이 번역문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무 변화2. 번역문의 내용이 원문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무 변화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 04.21